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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경기도에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대상 도로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입니다.


대상 차량은 

전기자동차로써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받은 차량이며

2종, 3종인 하이브리드 및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방법은 반드시 징수원이 있는 일반 차로로 들어가야 하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시 통행료가 부가 됩니다.


아울러 전기차는 2017년 9월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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