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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인천에서 아시엔게임이 개최됩니다.

대회기간 중 도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2부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전역 (강화도, 옹진군, 영종도(인천공항) 제외)이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경우 차량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산 아시안게임 할때도 강제 2부제를 실시했다고 하니

뭐라 할말은 없내요.

기본적으로 예외가 되는 차량은 이렇습니다.

대형화물차, 렌트카, 10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예외대상이 아님) 입니다.

그외 사전신청을 통해 예외가 되는 경우는

1. 장거리 출퇴근 -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이며, 차량등록증과 제직증명서 필요

2. 비영리, 면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증

3. 유아동승 및 장거리 자녀통학 - 주민등록등본, 재원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4. 업무용, 영업용 등 기타 사유 - 차량등록증 및 소명서류

신청은 인천시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저는 유아동승으로 신청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기를 매일 어머지 집에 맡기기 때문이죠

(평소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불편하고, 택시도 승차거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와 같이 있는걸 보고서도 승차거부하는 택시도 있었습니다)

관련서류는 저희는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각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왔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고, 마침 구청안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들러서

장난감을 빌려왔습니다.

무료로 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차량 앞에 붙이고 다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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