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불가피 하게 주차 장소가 없거나,
주차장이 꽉차서 불가피하게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지금까지 CCTV나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1차 단속이 되었을때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각각 지자체 별로 따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시스템이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도리 홈페이지(http://www.chadori.net)에서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참고로 차량을 바꿀때 따로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당부드리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상황이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한번 단속당하는 것보다.. 몇번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것이 떠 저렴합니다.
견인으로 인한 차량손상도 방지할 수 있구요.
https://pvn.ts2020.kr/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이어에 지렁이 박았습니다. (0) | 2015.06.20 |
|---|---|
| 자동차의 송진을 제거해보자 (2) | 2015.03.05 |
|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0) | 2015.02.23 |
| 전국 FM라디오 주파수 모음 (1) | 2014.09.16 |
| 아파트 주차스티커 깔끔하게 붙이기! (0) | 2014.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