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인천에서 아시엔게임이 개최됩니다. 대회기간 중 도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2부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전역 (강화도, 옹진군, 영종도(인천공항) 제외)이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경우 차량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산 아시안게임 할때도 강제 2부제를 실시했다고 하니 뭐라 할말은 없내요. 기본적으로 예외가 되는 차량은 이렇습니다. 대형화물차, 렌트카, 10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예외대상이 아님) 입니다. 그외 사전신청을 통해 예외가 되는 경우는 1. 장거리 출퇴근 -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이며, 차량등록증과 제직증명서 필요 2. 비영리, 면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
일상
2014. 9. 13.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