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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패스~

 

 그럼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6.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며,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차량은 아마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확인필요)

자동차의 과세표준금액은 자동차 등록증 우측 하단에 보시면 차량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1년미만 0.739, 2014년식은 0.681, 2013년 0.577,

2012년 0.489. 2011년 0.414 2010년 0.351, 2009년 0.298,

2008년 0.252, 2007년 0.214, 2006년 0.181, 2005년 0.153,
2004년 0.130, 2003년 0.110, 2002년 0.093, 2001년 0.079, 2000년 0.067을 곱하세요.
 곱하여 나온금액이 이 자동차의 현재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

 

최근 홈텍스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기존 가입자는 기존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 신청일 이전에도 미리

가상으로 지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6000000&tm3lIdx=1906000000)

 

미리 계산해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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